업무 사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위기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형사·2026년 04월 19일 16:10

안녕하세요 신은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는 곧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이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에서 저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즐거웠던 회식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여러 업무와 일과에 힘쓰며 지내던 어느 날,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회식 날짜를 정하였고, 이윽고 공지되었던 회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과의 즐거웠던 회식 자리가 한 순간에 의뢰인에게 악몽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릴지는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고,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만취 상태에서의 판단력 상실

의뢰인의 회사의 회식 자리의 시작은 여타의 다른 경우들과 큰 차이 없이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서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놀았고, 이대로만 회식 자리가 흘러갔다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의 회식 자리가 끝나고 2차로 넘어가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차의 회식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귀가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나 결국 3차의 노래방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화: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발생

3차의 회식 자리인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결국 술기운에 취해 자제력을 잃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을 말리던 사람들에게도 몸싸움을 걸고 주먹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까지 노래방에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씨발, 체포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고, 급기야는 경찰관을 손으로 확 밀어서 경찰관이 나동그라지고, 다시 일어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경고를 하자 또 다시 경찰관을 세게 밀어붙여서 경찰관이 뒤로 밀쳐지며 벽에 부딪히는 등, 심각할 정도의 폭행 행위를 경찰관에게 가하였습니다.

도저히 의뢰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경찰관은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난동을 부리는 의뢰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의뢰인을 압송하여 입감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반항하였으나 얼마 간의 시간의 흐른 뒤 의뢰인은 술기운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체포 이후의 공포: 현실적인 직업 박탈의 위기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자신이 왜 갇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크게 당황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일단 풀려나긴 하였으나, 앞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급히 변호인을 구하게 되었고, 인연이 닿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적 검토: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의뢰인을 말리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는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씨발,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직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어도 알 수 있는 큰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경우 상세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두고 있고, 어떤 경우에 해당 기업에서 직원을 해고 또는 면직하거나 어떤 경우에 퇴직하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소속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인데, 대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곧바로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직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자동 퇴직하게 되는 인사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자칫 잘못될 경우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마저 한 순간에 잃게 되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불가능에 가까운 합의와 진심 어린 변론

이 사안의 핵심은 우선 무엇보다도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경찰관에게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타의 폭행이나 상해 등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그 죄질이나 처벌의 수위에서 훨씬 더 엄격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선의 지침이기에, 본 사안에서 합의의 난이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 또한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웠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간곡히 호소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깊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 경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소명

  • 반성과 사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이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사죄

  • 사회적 타격 호소: 금번 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불이익과 가족의 생계 위협을 상세히 전달

결과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피해 경찰관은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의뢰인과 합의해 주셨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에도 담당 검사님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하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담당 검사님께서는 직접 다시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피해 경찰관이 진정한 의사로 의뢰인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후 사건이 기소되어 의뢰인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책과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함이 없이 깊이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 무엇보다 이번 사안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됨은 물론 이는 의뢰인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까지 한 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벌금형 선처로 지켜낸 의뢰인의 일상

판결 선고 당일, 의뢰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말씀하시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그로 인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의 선처를 의뢰인에게 받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은규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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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문의나 질문을 주실 경우, 홈페이를 보고 연락주셨다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