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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2026-10-19 00:10

3.3퍼센트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 기준

[핵심 요약]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위탁용역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 종속관계를 따지는 대법원의 10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 실무를 심층 분석합니다.[인포그래픽 1] 3.3% 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 쟁점 및 법적 쟁점 구조1. 흔히 마주하는 편견: "프리랜서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퇴직금은 없습니다?"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방송 작가, IT 소프트웨어 개발자, 헤어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1인 미디어 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에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위탁용역계약을 맺었고,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많은 일하는 분들이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혹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체념하곤 합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대원칙은 확고합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2. 대법원이 제시하는 '실질적 근로자성' 10대 판단 기준대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를 다음의 10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업무 내용의 지정: 회사가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가?지휘·감독의 유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카카오톡 실시간 업무 지시, 보고 체계)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구속받는가?비품 및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