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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2026-10-19 00:14

상속재산분할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망인의 의사능력 입증 책임과 진료기록감정 대응

[핵심 요약] 선친이 남긴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걸어올 때, 법원은 과연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입증 책임의 법리와 진료기록감정 대응 전략을 심층 해설합니다.[인포그래픽 1] 유언무효소송 의사능력 검증 구조 및 법적 쟁점 구조1. 선친 사후 터져 나오는 상속 분쟁: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상속의 과정은 안타깝게도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신을 극진히 모신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등 알짜 자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하거나 생전 증여한 경우, 상속에서 소외된 다른 형제들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입니다.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공격 무기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당시 고령에 뇌경색과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제정신이 아니셨다.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니 이 유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2. 민법상 '유언능력(의사능력)'의 법적 기준: 치매 진단이 곧 무효는 아니다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판례는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존재해야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대원칙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령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언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병원 진료 기록에 '치매'나 '인지 저하'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언 행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의 구체적 의사능력을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현미경처럼 입체적으로 검증합니다.유언 당시 망인의 ...